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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324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1. 9. 10.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제에이동 1215호에 사무실을 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H(2011. 2. 22. ‘주식회사 I’에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정한 방법의 수령 허가 이란 관련자(이란 거주 개인이나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건당 4만 유로(한화 5,600만원 상당) 이상 또는 건당 1만 유로(한화 1,40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영수를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한국은행 강남 지점에서 한국의 주식회사 I가 두바이 소재 J사로부터 이태리산 대리석 타일 2,65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란의 K사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란에 있는 단체인 위 K사로부터의 수출대금 2,650,000,000원에 대한 수령 허가를 득한 다음, 그 무렵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원화계좌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2,6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중계무역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의 합계 1,094,861,898,194원 상당의 수출대금의 수령 허가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득한 다음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제3자 지급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