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2006호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상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이 노상에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2006호’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에 “ 점유 이탈물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60조 ”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및 제 3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절도,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28. 00:00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개, 외장 하드 1개,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5:37 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KB 국민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