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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48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2006호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상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이 노상에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2006호’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에 “ 점유 이탈물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60조 ”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및 제 3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절도,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28. 00:00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개, 외장 하드 1개,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5:37 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KB 국민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