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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203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823호, 2016하면182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4.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5.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6688호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 위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에 대해서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3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6688호로 대여금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12. 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