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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43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2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케세이퍼시픽 CX 42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64,361,2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3개는 항문 속에, 2개는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입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고 없이 가지고 온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