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아 래 - 보 험 종 목 D 증 권 번 호 E 계 약 자 C 피 보 험 자 C(F) 보 험 기 간 2015. 10. 18. ∼ 2020. 10. 18. 보험목적물/소재지 화성시 G건물,H호,I호(F) 보험가입금액 시설 20,000,000원 집기 20,000,000원 배상책임 대물(1사고당) 5억원 대인(1사고당) 1억원 보 험 조 건 화재손해위험 및 배상책임 담보
나. C은 위 보험목적물인 점포에서 피부�(상호:F)을 운영하는데, 2018. 3. 2. 20:00경 점포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빨래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건물 마감재와 집기 등이 소훼되고, 위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건물 마감재와 집기가 화염에 그슬리는 등의 연소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2018. 3. 23. 10,000,000원, 2018. 4. 17. 10,683,500원, 2018. 5. 30. 13,935,600원 등 합계 34,619,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빨래건조기는 피고가 제조, 판매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제1 주장 - 제품의 성능상 결함 발화 지점이 건조기 내부이고, 건조기 내부 환기불량으로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재 발생당시 전원이 꺼진 상태임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조기의 배기(환기) 기능 등 성능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인 제조과정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 책임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