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 김천시 B 빌라 앞에서 빌라 정화조 교체 공사 관련하여 자치회장인 피고인이 공사비용이 투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사 업자를 통해 해명하기 위해 주민들 약 20여명을 모이게 한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년아, 도둑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5.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