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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8. 15.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5. 08:11 경부터 같은 날 08: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1에 있는 신한 은행 잠실 남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 진 주소 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숨겨 진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점심경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1. 2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2.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E을 통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모발 마약 감정서 (A), 소변 마약 감정서 (A)

1.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