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2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와 복부를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때리려고 한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