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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11.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속칭 바지 사장인 F로 하여금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실제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 피교사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불법게임 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