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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개 짖는 소음이 심하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을 치켜들고 위 D와 E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