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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협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검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