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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40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사업 시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성동구 C, G, H, D, E에서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협상하던 중 2015. 7. 2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받았다.

확약서 - 부동산의 표시 : 성동구 D (대지 21.21평 및 건축물) - 매매대금 : 금 십억팔천만원(1,080,000,000원) 상기 부동산을 계약금(10%) 지급 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2017. 8. 1.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93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6, 17, 21 내지 26, 29,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8.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1억 800만 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9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