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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0. 경북 예천군 청 앞 농협 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예천군 E 임야 1만평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땅을 되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8. 20.까지 갚고 이자 1,8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차용금만으로 매수 대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안동 I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4. 30.까지 위 I 토지의 지분 1/3 을 주거나 위 I 토지의 매도 차익을 남겨 원금 5,000만 원 및 2부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차용금만으로 매수 대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