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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09누218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 중 22,980,797,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05. 8. 4.이므로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일자를 위 날짜로 바로잡는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5째줄 “2005. 8. 2.”을 “2005. 8.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첫째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표의 양도인란의 “AIF-AIF Ⅱ”를 “AIG-AIF Ⅱ”로, “AIF-AOF”를 “AIG-AOF”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째줄 “2005. 8. 5.자”를 “2005. 8. 4.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8째줄 “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기한”을 “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에 기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9째줄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0. 7. 26.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3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줄 다음에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쪽 밑에서 3째줄부터 11쪽 13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 제94조 제3호 ), 법인세법은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업회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를 유추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시가’가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양도일을 2000. 7. 25.이라고 본 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 7. 25.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46,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등의 세액으로 원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갑 제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26. AIG라부안법인들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5. 7. 25.자 계약에 따른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 및 이 사건 SKT 주식을 교부한 사실, 2000. 7 26.의 이 사건 SKT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는 1주당 3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6.로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339,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정당한 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39,000원으로 계산한 별지 정당 세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2,980,797,624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