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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단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9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29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C 건물 501호에서 'AD 스튜디오 '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 있었고, 계속된 사진관의 적자로 인하여 사진 관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님들과 성장 앨범 계약을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앨범 등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 고단 86』 피고인은 2013. 3. 10. 위 스튜디오 내에서 피해자 AE에게 “ 임산부 만삭, 아기 50일, 100일, 200일, 돌 사진을 촬영하여 성장 앨범을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7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8.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 피해자 52명 )에 걸쳐 40,7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9』 피고인은 2013. 11. 6. 경 성남시 분당구 AC 건물 5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AF에게 “ 임산부 만삭, 아기 50일, 100일, 200일, 돌 사진을 촬영하여 성장 앨범을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만 원을 앨범 제작비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G, AH, AI, AJ,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리 비 미납 분,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