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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40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7호증의1 내지 3, 제58, 59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입출금 업무 등를”을 “입출금 업무 등을”로 고친다.

제3쪽 제5행의 “2011. 2. 29.부터”를 “2011. 12. 28.부터”로 고친다.

제3쪽 제12~13행의 “약정을 가 각각 체결하였다.”를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3쪽 마지막 행에서 제4쪽 제1행 사이의 “손해배상채권”을 “손해배상채무”로 고친다.

제4쪽 제2행의 “1억 3,600만 원”을 “1억 3,680만 원”으로, 제3행의 “69,055,755원”을 “69,055,775원”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6~7행의 “업무를 수행하더”를 “업무를 수행하던”으로 고친다.

제8쪽 제5행의 “42호증”을 “41호증”으로 고친다.

제8쪽 아래에서 제8~7행의 “2012. 3. 26.까지”를 “2012. 3. 16.까지”로, “216,293,050원”을 “262,693,050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제7~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9쪽 아래에서 제7~6행의 “2010. 12. 28.”을 “2009. 12. 28.”로, 갑 제45호증(불기소이유)의 제3쪽 기재 “2010. 12. 28.”(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참조)도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