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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리점 영업사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러 위 대리점을 찾은 피해자 D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휴대폰을 맡겨야 한다’며 피해자가 인계하는 휴대폰 1대(모델명 : M110S 노트1 일련번호 : E) 시가 35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6일 피해자에게 새로운 삼성 노트3(N900)를 판매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대하여 ‘사용하던 휴대폰에 커널 버전이 필요해서 수리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서울로 보냈다’고 말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을 폐 휴대폰 수거 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처분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6.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F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H아파트 503호’, 작성 일자 란에 ‘2014년 4월 16일’, 신청인 란에 F‘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성명 불상 직원에게 F 명의로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발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