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18.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23: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 썬 부탄가스’ 연료통의 뚜껑을 열고 배출구 부분을 비닐봉투로 감싼 다음 손으로 배출구 위의 꼭지를 눌러 봉투 안으로 배출되어 담긴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1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각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부탄가스를 구입한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및 이전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환각물질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