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복한 점,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