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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서울 송파구 E상가 F호 G에 있는 주식회사 H 잠실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잠실점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8. 1.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9월 임금 3,895,850원, 2017년 10월 임금 1,260,370원, 2017년 12월 임금 2,944,880원, 2018년 1월 임금 4,825,030원, 기타수당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982,830원,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10월 임금 1,0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1,936,666원, 2018년 1월 임금 968,917원 합계 17,847,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잠실점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915,570원,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792,347원 합계 13,707,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당사자대질진술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