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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 01:1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등 2명으로 하여금 1 시간에 3만 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캔 맥주 10개와 소주 1 병을 4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