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6노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조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필로폰 및 대마의 수수 및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