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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08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원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8. 9.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7. 9.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9. 11.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F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28.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을 2018. 6. 30.로 정하여 수용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가진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7. 9. 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7. 9. 1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원고는 별지 1, 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