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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1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4층 D사우나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사우나 규정인 음주자에 대한 출입제한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 충전기를 그곳 계산대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찜질방규정에 대해 설명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장하고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러냐, 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양손을 위 G의 얼굴에 가까이 뻗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