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결의부존재확인][집26(3)민,361;공1979.4.1.(605),11647]
교회의 재판이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이 목사, 장로 등에 대하여 정직, 면직 등에 처하는 결의(재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청구취지로서 피고의 재판국이 1977.2.9.에 한 원고 1에 대한 소외교회 위임해제 및 6개월간 목사직 정직에 처한 것과 원고 2에 대한 장로면직 및 1년간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각 결의(재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피고의 헌법) 중의 권징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총회의 재판국을 위시하여 피고총회나 그 산하의 각급 재판기관에서 하는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음”이 분명한바, 이를 풀이하면 일반적으로 피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본건에서의 무효를 구하는 결의(재판) 역시 직접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권리침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런 결의(재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위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출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은 이런 점에 유의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 및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