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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46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20.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현 금 보 관 증 금 이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8년 동안 분납하겠습니다.

월 20만 원씩 E 은행 F D 채권자 : D 채무자 : C 피고의 개명 전 이름

나. 피고는 2008. 9. 30., 2008. 10. 31., 2008. 11. 25. 3개월 간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서 정한 대로 D의 위 E 은행 계좌에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1. 11. 30. 사망하였고, 그 공동 상속인들인 원고, G, H는 2017. 9. 22.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 기재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2,000만 원을 8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약정금 1,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의 명목이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자의 정함도 없는 점, 작성 당시 D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