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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4. 10. 17.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대리점에서, 올란도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차량 인도금 95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3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위 D 대리점에서, 말리부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F로부터 차량 인도금 98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748,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위 D 대리점에서, 크루즈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 인도금 98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579,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