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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4:2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천곡 회전교차로 쪽에서 천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