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정1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3:3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씨발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플라스틱 쟁반(약 50cm)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위 D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계산하고 집에 가시면 된다. 그냥 계산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