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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01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62년경 E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E’을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원고

교회는 1985년경 E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C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F’(이하 ’F‘이라고 한다),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원이고, G의 공동대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3. 11. 19.까지 F 카페 및 G 카페에 접속한 후 별지 ‘피고의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목록’ 기재와 같이 모욕적, 인신공격적 글을 게시(원고 교회에 대하여 29회, 원고 B에 대하여 7회, 원고 C에 대하여 6회)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1회당 1,000,000원을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교회에 대한 허위 비방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8. 16.까지 전국 각지에서 별지 ‘피고의 불법행위(명예훼손) 목록’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① ‘원고 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했다’는 취지의 표현, ② ‘원고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 ③ ’원고 교회가 원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