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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04 2010고합316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2009. 2.경까지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K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무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L세무회계사무소 소속 세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 일부를 노동부 P 사무실로 분양받아 줄 것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9. 9. 중순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같은 해

9. 18. 노동부와 M 사이에 체결된 상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특약사항으로서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바닥공사, 천장공사 및 사무실 비품구입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원래 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1억 5천만 원 상당을 6천만 원 상당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N에게 위 비용 6천만 원에서 실제 공사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N에게 약속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즉시 N에게 200만 원을 돌려 주어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