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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2.07 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2002. 11. 26.선고2001다11239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015. 6. 29.”을 “2015. 6.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원고는, B과 피고가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위 2013. 8. 1.자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과 피고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12, 13행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인 사실”을 “소극재산은 합계 1,316,952,621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채무 900,000,000원)인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500,000,000원의 합계액 916,982,621원”을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900,000,000원의 합계액 1,316,952,621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1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보유한 위 1,725,822,652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