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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23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A지구’라고 한다

)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D지역주택조합은 A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6. 24. D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원고는 2004. 6. 26.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

)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원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8,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하되 G의 기성고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가 G의 시공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5. 22. G 및 I과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① 원고는 G이 원고에게서 기성금 명목으로 받은 체비지를 I에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I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② I은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 중 5,000,000,000원을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