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권선 사거리 쪽에서 세 권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3 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27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