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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21:2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상가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네일샵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손괴한 뒤 네일샵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자 놀라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21: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보도블록(가로 약 30cm , 세로 약 30cm )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I(남, 66세)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기원 출입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30쪽),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