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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고정4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 주 )D 은 의약품 판매업체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주고, 각 시스템을 유료로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피해자의 경쟁 사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시스템 관리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E으로 옮기게 되자 F의 데이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E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6:35 :22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IP: 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발하여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F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아이디 ‘I’, 해당 비밀번호( 위 계정은 F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생성되었으며, 해당 거래처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측에서만 사용하는 계정 임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