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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515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기간 2014. 1. 16.부터 2015. 1. 16.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A은 2014. 3. 8. 14:30경 춘천시 요선동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출구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아파트 입구를 통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 차량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수리비 지급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 383,000원이 드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4. 24. A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위 수리비 3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하는 것을 기다려 안전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A에게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3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4.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