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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2.11.29 2011가합178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래 [표1]의 순번1 내지 5 기재 각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아래 [표2]의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1]의 ‘종료일자’란 기재 일자까지 매월 아래 [표1]의 ‘월불입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1] 순번 시작일자 종료일자 금액(원) 인원수 월불입액 1 2007. 12. 27. 2009. 3. 27. 45,000,000 16 3,000,000 2 2008. 2. 11. 2009. 5. 11. 45,000,000 16 3,000,000 3 2008. 3. 15. 2009. 6. 15. 45,000,000 16 3,000,000 4 2008. 3. 15. 2009. 6. 15. 45,000,000 16 3,000,000 5 2008. 8. 16. 2010. 1. 16. 51,000,000 18 3,000,000 [표2] 순번 낙찰일자 응찰이자(원) 수령일자 수령액(원) 1 2008. 1. 26. 14,500,000 2008. 2. 1. 30,500,000 2 2008. 5. 13. 8,210,000 2008. 5. 16. 36,790,000 3 2008. 7. 15. 7,500,000 2008. 7. 29. 37,500,000 4 2008. 5. 15. 8,810,000 2008. 5. 20. 36,190,000 5 2008. 9. 17. 14,500,000 2008. 9. 22. 36,500,000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래 [표3]의 순번6 내지 9 기재 각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아래 [표4]의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아 계금을 수령하였으며(다만, 일부 계금은 실제로 수령하는 대신 기존의 위 [표1] 기재 각 낙찰계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표3]의 ‘종료일자’란 기재 일자까지 매월 아래 [표3]의 ‘월불입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3] 순번 시작일자 종료일자 금액(원) 인원수 월불입액 6 2008. 3. 28. 2009. 7. 28. 48,000,000 17 3,000,000 7 2008. 6. 3. 2009. 9. 3. 60,000,000 16 4,000,000 8 2008. 6. 9. 2009. 9. 9. 60,000,000 16 4,000,000 9 2008. 8. 16. 2010. 1. 16. 51,000,000 18 3,000,000 [표4] 순번 낙찰일자 응찰이자(원) 수령일자 수령액(원) 6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