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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0 2019가단25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D 임야 6,248㎡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보령시 D 임야 6,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현물분할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바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