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05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 사기죄, 횡령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