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ㆍ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ㆍ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카드전달 관리책은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카드모집책이 모집한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시 송탄역 가로등 밑, 화장실 휴지통 안에 두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국내인출 총책(일명 ‘I씨’)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카드와 통장을 가져가 오산시 J 소재 K 여관 102호에 두어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현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1. 14:00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