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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2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1:5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세워 놓은 D 혼다 PCX 오토바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걸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피해자 리스비 납부내역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 및 점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던 물건이므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소유명의가 주식회사 E로, 위 회사가 2019. 4.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원신영통지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날까지 피해자가 리스비를 소속 지점을 통해 납부하며 배달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점(C의 증언, 수사기록 제30쪽 이하),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9. 6.경까지 피고인 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9. 7.경 F의 다른 지점으로 옮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③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야할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15쪽 , ④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 등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못받아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걸었다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