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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907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에 위 4.5 톤 화물차를 불법 주차해 두었다가, 2020. 8. 29. 14:57 경 인천 남동 구청 D과 소속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인 E( 여, 47세), F( 여, 50세 )으로부터 불법 주차 사실이 적발되어 위 공무원들이 주차위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주차위반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 인쇄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인 윤활유( 경 유 성분) 통을 꺼내

어 손에 든 채 위 공무원들에게 “ 확 다 불 질러 버릴 꺼다.

왜 구석진 데까지 와서 나만 단속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무원들이 타고 온 단속용 차량인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윤활유 약 0.5리터를 뿌린 뒤 1회 용 라이터를 꺼내

어 손에 든 상태로 “ 다

불 질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압수물 등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