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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86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8,6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5. 9.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혁, 가죽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잡화류 수출입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등록번호 : C / 출원일 : D / 등록일 : E 지정상품 : 제18류, 지갑, 명합지갑[명함케이스] 등 표장 :

나. 피고 회사는 2012. 3. 16. 이탈리아 소재 회사인 소외 데리고 에세.피.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권과 다른 등록상표권 등을 양도하는 대신, 소외 회사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지갑류 제품 판매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2012. 11. 1. 위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가죽소품류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이용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쌍방의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사용대상) 가) 원고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상표를 이용하여 아래 표시된 품목에 한하여 제조, 판매할 수 있다. 나) 상표권의 표시 : POLICE 다) 상표권의 사용범위 : 가죽지갑류, 휴대폰관련 소품류, 가죽벨트류, 가죽파우치류 라) 원고는 사용 기간 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