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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다른 병장 등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군대 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