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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9:28경부터 09:43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옆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2세)의 책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씹구녕아 넌 수학과 다니는게 먼자랑시라구 번호까지 적어노코 다녀 ㅋㅋ’, ‘불에 달군 쇠말뚝을 보지에 쳐쑤셔박아버릴라ㅋ 남자좃맛은 느껴봤어 ㅋ’, ‘요즘은 개나소나신고한다그러네ㅋ’, ‘니 남친이랑 3s이나 갱뱅안해봤냐 소라사이트에서 초대남불러주까 ㅋ’, ‘아까 지하철에서 니 옆에 서있던 남자야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