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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7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3. 18: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 하하 하하 재밌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1. 3. 18:3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커피숍에 이르러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있던 손님인 G(48 세), H( 여, 38세) 을 발견하고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8 세) 이 피고인의 제 2 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니 것이나 따먹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급히 옷을 입은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18:2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 농협 신기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I이 그 곳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뷔 통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