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4. 15:58경 충남 예산군 C축협 본점에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42세) 및 고객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및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0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및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축협 직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20:11경 충남 예산군 E지구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튀기며 시비를 걸고, 위 F가 “침을 튀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봐라.”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여기서 죽을까, 한 번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 앞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 5.5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손에 쥐고 칼을 들어 보이며 “한번 해봐, 내가 죽어, 아님 칼로 찌를까”라고 위협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