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377,34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2016. 11. 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평택시 C 지상 주유소 및 유류탱크 5기, 주유기 5대 등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임대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유소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5. 11.부터 2017. 5. 10.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월세) ① 임대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월세는 9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로 합산 송금한다.
계약금 : 4,000만 원 중도금 : 6,000만 원 잔 금 : 7,000만 원 월 세 : 월세는 매월 계약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1개월 선불로 송금한다.
② 피고가 본 계약 및 기간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주유소운영) ② 본 계약 기간 중 피고는 임대차목적물(보증금 포함)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양도양수자는 원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리 위탁운영도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간판 및 광고표시를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위법시 강제 무보상 철거),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목적물의 변경) ② 피고는 주유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 후 주유소 내의 건물, 시설물 등을 철거, 신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전담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한다.
제9조(시설물 설치) 상표의 유지, 변경, 전환 등을 위한 캐노피 조명 시설 및 라이트박스, 폴사인 도색 등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