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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6가단190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변제기인 2016. 6. 30.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법정이율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